◎농지법 개정·대형 건설업체 참여… 건립 적기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아직은 출퇴근이나 자녀의 교육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장년층들이 주 수요층이지만 최근들어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공기도 좋지않은 서울시내 한 귀퉁이에 터잡고 아웅다웅 살기보다는 교외로 나가 여유롭게 살고싶다는 욕구를 누구나 한번쯤은 갖게 된다.그러면서도 「서울시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용으로 전가족이 옮겨갈 곳이라면 역시 교통과 학교,생활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라야 한다.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지역들은 대부분 땅값이 만만치않아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처럼 엄두를 내기 어렵다.그러나 서울시내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할 자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수도권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특히 올들어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의 준농림지 취득이 손쉬워지고 대형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전원주택 부문에 뛰어들면서 선택의 폭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여지가 생겼다.주문형 전원주택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직접 뛰어다니며 부지를 알아보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열성이 있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사야한다.대지나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 땅,준농림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별다른 절차없이 건축신고를 하고 집을 지을수 있는 땅,특히 수도권지역의 대지는 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허가구역에서 151평이 넘는 대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대지 소재지에 주소이전이 돼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단,건설교통부 토지거래 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 경계선과 붙어있는 김포·고양·남양주·성남·의정부 등지의 151평 초과 대지는 주소이전 없이도 허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151평 이하의 경우에는 허가구역이라도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전원주택단지는 개인이 직접 땅을 구입,전용이나 형질변경신고를 받은 것보다 50∼60% 정도 비싸다.그러나 분양업체가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대행해주고 단지가 하나의 동네를 형성,외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필지별로 규모도 150∼250평으로 다양하다.단,농지전용의 경우 단지내 필지별로 전부 집을 지어야 하고 임야는 30% 이상 집을 지어야만 분양받는 사람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점이 번거롭다.
재테크 대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준농림지.준농림지는 농지와 임야중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임지로 지정되지 않은 땅이다.구입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가능하고 전용허가만 받으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준농림지를 구입할 때는 토지사용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전원주택지를 고를때는 진입도록 4m를 확보해야 전용허가가 나오며 임야는 30% 이상,전답일 때는 100% 건축물을 지어야 형질변경이 가능하다.지방자치단체마다 농지전용허가기준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원주택지를 고를때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특히 도로여건을 중시하라고 권한다.서울로 진입하는 수도권 외곽고속도로변의 준농림지가 투자가치가 가장 높다.따라서 서울 외곽의 전원주택지로 부각되는 곳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남양주·가평·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등지가 꼽힌다.
집을 지을때는 직접 공사를 해보는 것도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믿을만한 건설업체를 선정,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전원주택시장 참여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대부분 고급형 전원주택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소형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균미 기자>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아직은 출퇴근이나 자녀의 교육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장년층들이 주 수요층이지만 최근들어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공기도 좋지않은 서울시내 한 귀퉁이에 터잡고 아웅다웅 살기보다는 교외로 나가 여유롭게 살고싶다는 욕구를 누구나 한번쯤은 갖게 된다.그러면서도 「서울시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용으로 전가족이 옮겨갈 곳이라면 역시 교통과 학교,생활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라야 한다.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지역들은 대부분 땅값이 만만치않아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처럼 엄두를 내기 어렵다.그러나 서울시내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할 자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수도권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특히 올들어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의 준농림지 취득이 손쉬워지고 대형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전원주택 부문에 뛰어들면서 선택의 폭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여지가 생겼다.주문형 전원주택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직접 뛰어다니며 부지를 알아보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열성이 있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사야한다.대지나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 땅,준농림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별다른 절차없이 건축신고를 하고 집을 지을수 있는 땅,특히 수도권지역의 대지는 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허가구역에서 151평이 넘는 대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대지 소재지에 주소이전이 돼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단,건설교통부 토지거래 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 경계선과 붙어있는 김포·고양·남양주·성남·의정부 등지의 151평 초과 대지는 주소이전 없이도 허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151평 이하의 경우에는 허가구역이라도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전원주택단지는 개인이 직접 땅을 구입,전용이나 형질변경신고를 받은 것보다 50∼60% 정도 비싸다.그러나 분양업체가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대행해주고 단지가 하나의 동네를 형성,외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필지별로 규모도 150∼250평으로 다양하다.단,농지전용의 경우 단지내 필지별로 전부 집을 지어야 하고 임야는 30% 이상 집을 지어야만 분양받는 사람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점이 번거롭다.
재테크 대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준농림지.준농림지는 농지와 임야중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임지로 지정되지 않은 땅이다.구입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가능하고 전용허가만 받으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준농림지를 구입할 때는 토지사용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전원주택지를 고를때는 진입도록 4m를 확보해야 전용허가가 나오며 임야는 30% 이상,전답일 때는 100% 건축물을 지어야 형질변경이 가능하다.지방자치단체마다 농지전용허가기준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원주택지를 고를때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특히 도로여건을 중시하라고 권한다.서울로 진입하는 수도권 외곽고속도로변의 준농림지가 투자가치가 가장 높다.따라서 서울 외곽의 전원주택지로 부각되는 곳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남양주·가평·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등지가 꼽힌다.
집을 지을때는 직접 공사를 해보는 것도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믿을만한 건설업체를 선정,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전원주택시장 참여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대부분 고급형 전원주택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소형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균미 기자>
1997-0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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