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 첫 시행/세풍,거래소 신고

스톡옵션제 첫 시행/세풍,거래소 신고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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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체 세풍이 상장사중 처음으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Stock Option)제를 실시한다.

세풍은 다음달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스톡옵션조항을 신설하겠다고 25일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세풍은 정기주총에서 지난 24일 상장사협의회가 제시한 표준정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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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은 또 1인당 1%한도 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며 매입선택권을 행사할 때는 주주총회전 3일간의 평균종가와 액면가중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97-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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