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제지업체 세풍이 상장사중 처음으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Stock Option)제를 실시한다.세풍은 다음달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스톡옵션조항을 신설하겠다고 25일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세풍은 정기주총에서 지난 24일 상장사협의회가 제시한 표준정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한다.
세풍은 또 1인당 1%한도 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며 매입선택권을 행사할 때는 주주총회전 3일간의 평균종가와 액면가중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97-0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