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은 임·직원 31명 징계/은감원,한보관련 제재

4개은 임·직원 31명 징계/은감원,한보관련 제재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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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행장 5명 문책경고… 연임 불가

은행감독원은 한보철강사건과 관련,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한보에 거액을 대출해준 4개 은행의 임·직원 31명에 대해 무더기로 문책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

은감원은 25일 상오 제재심의회(의장 최연종 은감원 부원장)를 열고 제일·산업·조흥·외환은행 등 4개 은행 전·현직 행장 5명과 임원 3명등 8명을 문책경고 조치했다.문책경고를 받은 행장은 신광식·이철수 제일은행 전·현직 행장,김시형 산업은행 총재,우찬목 조흥은행 행장,장명선 외환은행 행장 등이며 임원은 제일은행 신중현·박석태 상무와 손수일 산업은행 부총재보 등 2명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행장과 임원은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나는대로 금융계를 떠나야 한다.산업은행의 경우에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총재와 임원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제일은행의 이세선 전무·박용이 상무·홍태완 감사,산업은행의 김완정 부총재·최명곤 감사,조흥은행의 장철훈 전무·채병윤 감사·허종욱 상무,외환은행의 조성진 전무·최남규 상무·유영설 감사 등 11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서울은행의 장만화 행장대행 등 6명은 주의촉구를 받았다.이밖에 4개은행의 대출업무 관련 부장급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자체징계토록 했다.

사면조치 대상인 95년 8월 이전의 한보대출에 책임이 있는 이형구 산업은행 전 총재와 이종연 조흥은행 전 행장 등 5개 은행 전·현직 임원 24명과 직원 8명 등 32명은 사면대상에 포함돼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은감원은 밝혔다.사면 대상자를 포함할 경우 한보 관련 징계자는 모두 6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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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종 은감원 부원장은 『거액의 부실대출로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친 4개 은행 및 관련 행장은 모두 문책경고를 내리고 나머지 임직원의 경우는 개인별 대출금액·대출취급기간·여신참여 정도 등을 종합해 처벌수위를 결정했다』고 제재기준을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1997-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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