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표준요율 평균 12.2% 인하/자동차·장기보험은 제외

손보 표준요율 평균 12.2% 인하/자동차·장기보험은 제외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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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가입자부담 연1천억 이상 줄듯

다음달부터 화재·해상·상해·보증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의 표준요율이 평균 12.2% 내린다.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 등 손해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1천4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최근 5년간 화재 및 해상사고 등 실적손해율 통계를 기초로 일반 손해보험의 표준요율을 이같이 조정,오는 3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표준요율이란 사고 위험도 및 규모 등 전체 보험사의 과거 실적통계에 의해 산출하는 평균 예정원가 개념의 요율로 표준요율을 기준으로 상·하 일정범위내에서 요율을 정할수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상보험의 표준요율은 수입적하 종목이 31.5% 내리는 등 평균 23.4% 인하된다.보증보험은 19.7%,도난보험은 17.2%,상해보험은 9.9%,종합보험은 8.7%,화재보험은 6.5%,근재보험은 4.3%가 각각 내린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3.2%,기술보험은 0.6%가 각각 오른다.

재경원 김석원 보험제도담당관은 『일반 손해보험은 1년 이내의 단기계약으로 기존계약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며 『표준요율을 최근의 실적통계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함께 건전한 가격경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요율체계 및 성격이 일반 손해보험과 다른 자동차 및 장기손해보험은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오승호 기자>
1997-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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