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에 영어 전담교사 둔다/각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초등교에 영어 전담교사 둔다/각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7면>

개정안은 초등학교가 12학급 이하이거나 중학교가 6학급 이하이면 학교 설립·경영자가 통학거리 등 교육여건을 고려,두 학교를 통합운영할지를 결정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2-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