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원씨 법정구속/“횡령액등 많고 반성안해 5년 선고”/서울지법

전낙원씨 법정구속/“횡령액등 많고 반성안해 5년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7-02-25 00:00
수정 1997-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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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4일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카지노업계 대부 전낙원 피고인(70·전 파라다이스투자개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재산국외도피 등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에 벌금 1백61억원 및 추징금 1백2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전씨는 이날 하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횡령 4백54억원·탈세 1백61억원·재산해외도피 1백21억원 등 엄청난 규모인데다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면할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자수하긴 했지만 수년간 해외에 도피해 있었던 점에 비춰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1면>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협심증 등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이긴 하지만 병세가 안정세인데다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법정구속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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