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인근 「토지선매제」 도입/정부/7월1일부터 시행

상수원 인근 「토지선매제」 도입/정부/7월1일부터 시행

입력 1997-02-23 00:00
수정 1997-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염물질 유입 막게 수변보호지구 조성

정부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하천·저수지 인접지역을 완충지역(Buffer Zone)인 수변보호지구로 조성,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땅을 팔기 위해 매매신고를 했을 때 정부가 이 땅을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선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첫번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는 만수위에서 100∼150m까지 시에서 땅을 매입하여 완충지대로 관리하고 있으며,시애틀은 상수원 유역의 80.5%를 시에서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상수원을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직접영향구역,상수원간접영향구역,수질정화구역으로 나누어 도시개발·산업단지조성 등에 앞서 사전 환경성을 검토토록해 오염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규제를 늘림에 따라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실시되어 온 농작물 재배와 급수시설설치,장학금지급,정화조설치 등 각종 지역주민 지원사업도 모든 구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7-02-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