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2지구 투기혐의자 세무조사/국세청

용인 수지2지구 투기혐의자 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7-02-23 00:00
수정 199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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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명단 입수… 대상자 선별 착수

국세청은 분양을 앞둔 경기도 용인 수지2지구에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몰리는 등 부동산투기 조짐이 있다고 보고 분양자 명단을 입수,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려 투기 혐의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분당 신도시와 가까워 여건이 좋은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인 용인 수지2지구에 대해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5천300여 가구의 분양이 마무리되는대로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파견,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입주전에 웃돈을 받고 넘기거나 입주후에 미등기전매하는 행위 등이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내용을 점검,탈세 여부를 정밀검증하며 거래 상대방도 부동산투기 여부를 밝혀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 용인 수지1지구에서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투기 행위를 한 30여명을 적발,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말 사이 수지읍으로 전입한 3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조사에서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위장전입자 602명을 적발했었다.<손성진 기자>
1997-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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