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희 권한대행)이 가입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교조 본부에서 지난 89년 대량 해직사태 이후 처음으로 박영관 교사(39·부산 대명여고) 등 조합원 1천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교조 본부에서 지난 89년 대량 해직사태 이후 처음으로 박영관 교사(39·부산 대명여고) 등 조합원 1천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997-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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