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묘지조성/8억 챙긴 2명 구속

국유지에 묘지조성/8억 챙긴 2명 구속

입력 1997-02-20 00:00
수정 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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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는 19일 이영일씨(55·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95년 2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일대 국유지에 불법으로 묘자리를 만들어 놓고 임모씨에게 6평을 분양,6백3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50명에게 멋대로 묘지를 분양,8억5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7-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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