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불법과외 세무조사/학원·강사·일반인 대상 사례 수집/국세청

고액 불법과외 세무조사/학원·강사·일반인 대상 사례 수집/국세청

입력 1997-02-20 00:00
수정 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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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액과외를 하다 적발되는 입시학원과 강사,일반인은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9일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특정 수강생을 상대로 불법고액과외를 실시하는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이 이달 중 실시하기로 한 학원수강료 실태 조사에서 학원의 불법 고액과외 사례를 적발,통보해 오거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일반인의 불법 고액과외를 신고해 올 경우 해당 학원과 강사,일반인에 대해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전국 136개 세무서 별로 구성돼 있는 세원관리팀을 활용,불법 고액과외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 전국 각 금융기관이 제출할 이자·배당소득 합산자료를 토대로 금융자산 내역을 파악,금융자산 형성 과정 등을 따져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7-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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