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환 의원 약식기소/대전일보 명예훼손 혐의

김칠환 의원 약식기소/대전일보 명예훼손 혐의

입력 1997-02-19 00:00
수정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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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안부 김동철 검사는 18일 자민련 김칠환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해 4·11총선 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등학교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장에서 신한국당 남재두 후보가 사주로 있는 대전일보가 5공때 지역신문인 중도일보를 흡수 통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전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997-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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