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운 걸린 뇌관”… 새 사실 드러나면 일파만파/노동관계법·안기부법·방송법안 “이견 팽팽”
제183회 임시국회가 17일 개회된다.이번 국회는 오랜 산고만큼이나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대립의 국회」가 될 전망이다.
주요 안건인 한보사태와 노동관계법·안기부법,그리고 제도개선특위 미합의쟁점 등 어느 하나 여야가 마주서지 않은 것이 없다.특히 한보사태는 대선과 관련해 여야가 당의 명운을 걸고 있는 메가톤급 「뇌관」이다.
여야의 공방은 이달 하순까지 전반기와 다음 달 중순까지 후반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19일부터의 정당대표연설과 24일부터의 대정부질의로 대표되는 전반기에서 야당은 한보의혹을 집중 제기,여권을 흠집내는 「폭로전」으로 치달을 예정이다.국정조사 계획을 둘러싼 청문회 TV생중계와 증인채택 문제도 시끄러울 것 같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조사특위가 본격 가동될 후반기는 말 그대로 「한보국회」가 될 전망이다.한보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청문회에서 검찰수사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국은 또 한차례 회오리에 휩싸일 게 뻔하다.
노동관계법 심의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복수노조는 여야간 접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리해고제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교원노조 등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그러나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만든다는데 여야가 합의,어떠한 형태로든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법은 이미 여야가 「6인소위」를 구성,처리방향을 놓고 검토키로 했다.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법안은 그대로 두고 시행만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도개선 관련법안은 방송법과 선거법상 연좌제 문제가 남아있다.특히 연좌제 폐지를 둘러싸고 신한국당과 자민련간의 공방이 예상된다.신한국당은 2월말까지 처리키로 했지 폐지한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자민련은 지난 연말 97년 예산안 처리시,신한국당이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난항이 예상된다.절충이 어려울 경우 여야합의로 제도개선특위 활동시한을 연장,다음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진경호 기자>
제183회 임시국회가 17일 개회된다.이번 국회는 오랜 산고만큼이나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대립의 국회」가 될 전망이다.
주요 안건인 한보사태와 노동관계법·안기부법,그리고 제도개선특위 미합의쟁점 등 어느 하나 여야가 마주서지 않은 것이 없다.특히 한보사태는 대선과 관련해 여야가 당의 명운을 걸고 있는 메가톤급 「뇌관」이다.
여야의 공방은 이달 하순까지 전반기와 다음 달 중순까지 후반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19일부터의 정당대표연설과 24일부터의 대정부질의로 대표되는 전반기에서 야당은 한보의혹을 집중 제기,여권을 흠집내는 「폭로전」으로 치달을 예정이다.국정조사 계획을 둘러싼 청문회 TV생중계와 증인채택 문제도 시끄러울 것 같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조사특위가 본격 가동될 후반기는 말 그대로 「한보국회」가 될 전망이다.한보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청문회에서 검찰수사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국은 또 한차례 회오리에 휩싸일 게 뻔하다.
노동관계법 심의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복수노조는 여야간 접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리해고제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교원노조 등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그러나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만든다는데 여야가 합의,어떠한 형태로든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법은 이미 여야가 「6인소위」를 구성,처리방향을 놓고 검토키로 했다.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법안은 그대로 두고 시행만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도개선 관련법안은 방송법과 선거법상 연좌제 문제가 남아있다.특히 연좌제 폐지를 둘러싸고 신한국당과 자민련간의 공방이 예상된다.신한국당은 2월말까지 처리키로 했지 폐지한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자민련은 지난 연말 97년 예산안 처리시,신한국당이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난항이 예상된다.절충이 어려울 경우 여야합의로 제도개선특위 활동시한을 연장,다음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진경호 기자>
1997-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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