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슨에 2,500만불 추가배상 평결/샌타모니카법원

심슨에 2,500만불 추가배상 평결/샌타모니카법원

황덕준 기자 기자
입력 1997-02-12 00:00
수정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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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가족에 절반씩 물어주라”

전처와 그 애인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패한 전 미식축구스타 O J 심슨이 2천5백만달러의 배상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샌타모니카 민사법정의 배심원단은 10일(현지시간)심슨이 지난 94년 6월12일 피살된 니콜 브라운과 로널드 골드먼의 가족들에게 각각 1천2백50만달러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이 평결은 지난 4일 동일한 배심원단이 심슨에게 8백5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소송의 원고측인 골드먼의 부모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평결했던 것과는 별개다.일단 심슨의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된 만큼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브라운의 가족들을 포함,피살된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 법률적인 처벌의 성격이 담긴 「처벌적 손해 배상금(punitive damage)」을 지불해야한다는 의미다.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의 추징금 심사과정에서 『심슨은 파산 상태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9백50만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 심슨측 변호인단의 주장과 『심슨은 여전히 1천5백70만달러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녔다』는 원고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평결했다.

심슨은 앞으로 민사법정의 후지사키 히로시 판사의 검토로 추징금액수를 하향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빈털털이 신세를 면키 어렵게 됐다.<로스앤젤레스=황덕준 특파원>

1997-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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