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초공제 가업상속 대상 확대/3억까지 감면

세 기초공제 가업상속 대상 확대/3억까지 감면

입력 1997-02-12 00:00
수정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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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사치성 제외 전업종으로/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속세를 낼때 일반상속에 비해 1억원이 많은 3억원이 기초공제되는 혜택을 누리는 가업상속 대상업종이 부동산임대·매매업 등 투기 또는 사치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또 재산가액의 20%가 상속공제되는 금융재산에 비상장주식 및 사모회사채가 추가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지난 1월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조업·광업·도산매업·음식숙박업으로 제한돼 있는 가업상속 대상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다만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특별소비세법상 호화음식업 등은 제외된다.<오승호 기자>

1997-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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