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감면율 13%로 낮춰
오는 4월부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율이 현행 26.6%에서 13.3%로 대폭 축소되고 98년부터는 아예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또 5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취득,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면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취득,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노주석 기자>
오는 4월부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율이 현행 26.6%에서 13.3%로 대폭 축소되고 98년부터는 아예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또 5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취득,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면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취득,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7-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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