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 의원 뇌물수수혐의 적용 방침/권 의원 직무 관련없어 「알선 수재」로
검찰이 10일 신한국당의 홍인길·정재철 의원을 소환함으로써 정치권 사정의 막이 올랐다.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홍·정의원과 11일 출두키로 한 국민회의 권노갑의원을 사법처리하는데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의원은 홍·권의원과 달리 한보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던 「뉴 페이스」다.검찰은 10일 상오까지 정재철 의원의 출두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다 낮12시쯤 『현재 정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병국 중앙수사부장은 10일 정치인의 소환 순서에 대해 『꼭 구분할 수는 없지만 혐의가 짙고 안 짙고의 차이』라고 답변,사법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그는 9일에도 『(범죄)혐의가 있는 정치인을 소환할 때는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홍·권의원이 사법처리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최부장은 정의원을 소환한 배경에 대해 『상당한 혐의가 있는데다 수사에 대단히 중요해서 비공개 소환했다』고 밝혔다.이는 정의원이 정태수 총회장에게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주선하거나,적어도 정총회장의 로비 대상을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정의원이 14대 총선에 당선된 뒤 94년 6월까지 국회 재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총회장과 재무위원들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의원은 13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S은행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총회장과 인연을 맺고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의원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총와대 총무수석으로 취임,지난해 15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물러나기까지 정총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한보철강에 대출해주도록 시중은행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홍·정·권의원이 정총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조건 없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최부장은 이와 관련,『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해봐야 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우선 정의원과 홍의원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이 됐다고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돈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직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황진선 기자>
검찰이 10일 신한국당의 홍인길·정재철 의원을 소환함으로써 정치권 사정의 막이 올랐다.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홍·정의원과 11일 출두키로 한 국민회의 권노갑의원을 사법처리하는데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의원은 홍·권의원과 달리 한보사태와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던 「뉴 페이스」다.검찰은 10일 상오까지 정재철 의원의 출두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다 낮12시쯤 『현재 정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병국 중앙수사부장은 10일 정치인의 소환 순서에 대해 『꼭 구분할 수는 없지만 혐의가 짙고 안 짙고의 차이』라고 답변,사법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그는 9일에도 『(범죄)혐의가 있는 정치인을 소환할 때는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홍·권의원이 사법처리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최부장은 정의원을 소환한 배경에 대해 『상당한 혐의가 있는데다 수사에 대단히 중요해서 비공개 소환했다』고 밝혔다.이는 정의원이 정태수 총회장에게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주선하거나,적어도 정총회장의 로비 대상을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정의원이 14대 총선에 당선된 뒤 94년 6월까지 국회 재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총회장과 재무위원들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의원은 13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S은행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총회장과 인연을 맺고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의원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총와대 총무수석으로 취임,지난해 15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물러나기까지 정총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한보철강에 대출해주도록 시중은행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홍·정·권의원이 정총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조건 없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최부장은 이와 관련,『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해봐야 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검찰은 우선 정의원과 홍의원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이 됐다고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돈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직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황진선 기자>
1997-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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