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포괄적 뇌물죄」 적용키로/사법처리대상 혐의사실 단서 확보/정치인 5∼6명 법률적용 검토 끝내
한보의 「정계 커넥션」에 대한 검찰 수사의 막이 올랐다.한보그룹의 특혜 대출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을 10일부터 차례로 소환,사법처리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검찰은 3일동안의 설 연휴 기간중 칼날을 바싹 벼른 듯한 인상이다.사법처리 대상자의 혐의 사실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것은 물론 법률 검토작업도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최병국 중수부장은 『국회의원은 공인이다.일단 돈을 받으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정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돈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돈을 받았다」고 해야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단정해서 표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대출과정에 정치권의 외압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이미 확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최중수부장은 『외압이 인정돼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우리는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사법처리 대상으로 점찍은 정치인 5∼6명에게 적용할 법률 검토작업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인지,아니면 사기·공갈 등인지에 대한 혐의사실을 가리는 일만 남긴 듯한 인상이다.
검찰은 특히 적극적인 법적용을 통해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엄격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기 『명절 등 평상시에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대출 시점에 전화를 했다면 과연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이 『돈받은 시점과 청탁시점 만으로 처벌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바뀐데서도 알 수 있다.아무런 조건없이 돈을 받은 뒤 나중에 청탁을 해 주었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때 적용한 「포괄적뇌물론」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은행의 업무와 연관돼 있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면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사법처리 또한 비교적 용이해진다.
검찰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정치인이 외압을 행사할 만한 자리에 있었는지,구체적으로는 은행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압력이 통하는지가 뇌물죄 적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한보의 「정계 커넥션」에 대한 검찰 수사의 막이 올랐다.한보그룹의 특혜 대출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을 10일부터 차례로 소환,사법처리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검찰은 3일동안의 설 연휴 기간중 칼날을 바싹 벼른 듯한 인상이다.사법처리 대상자의 혐의 사실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것은 물론 법률 검토작업도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최병국 중수부장은 『국회의원은 공인이다.일단 돈을 받으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정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돈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따라서 「돈을 받았다」고 해야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단정해서 표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대출과정에 정치권의 외압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이미 확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최중수부장은 『외압이 인정돼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우리는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사법처리 대상으로 점찍은 정치인 5∼6명에게 적용할 법률 검토작업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인지,아니면 사기·공갈 등인지에 대한 혐의사실을 가리는 일만 남긴 듯한 인상이다.
검찰은 특히 적극적인 법적용을 통해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엄격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기 『명절 등 평상시에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대출 시점에 전화를 했다면 과연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이 『돈받은 시점과 청탁시점 만으로 처벌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바뀐데서도 알 수 있다.아무런 조건없이 돈을 받은 뒤 나중에 청탁을 해 주었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때 적용한 「포괄적뇌물론」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은행의 업무와 연관돼 있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면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사법처리 또한 비교적 용이해진다.
검찰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정치인이 외압을 행사할 만한 자리에 있었는지,구체적으로는 은행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압력이 통하는지가 뇌물죄 적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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