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외언내언)

아파트값 담합(외언내언)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7-02-10 00:00
수정 199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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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이 담합해 집값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다.대부분 반상회에서 합의한 뒤 부녀회가 주도한다는 것.평형별로 일정한 가격을 정하고 플래카드를 걸거나 게시문 안내방송 등을 통해 그 이하로 팔지 말자는 캠페인을 편다.「아파트 제값받기운동 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든 곳도 있다.이유는 단 하나,여건이 비슷한 주변에 비해 자신들의 아파트 값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그러나 담합으로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여러가지 변수가 반영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된 시장가격이 왜곡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의도적으로 조작된 시장의 불균형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원인제공자들에게도 돌아간다.

물론 일부 이득을 보는 주민도 있을수 있다.그러나 크게 보면 국민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예컨대 담합으로 가격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악덕 중개업자 등 투기꾼들이 끼어들고,거품으로인한 초과이윤은 대부분 그들이 차지한다.이 과정에서 바가지를 쓰는 선의의 소비자와 이른바 상투를 잡는 피해자가 생긴다.또 아파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물가까지 밀어올린다.이는 과거 우리들의 숱하게 경험한 것이다.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은 거래마저 단절시킨다.주민은 짧은 기간에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반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갑자기 껑충 뛴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호가만 오를뿐 주민의 실익은 없는 셈이다.아파트값이 너무 비싸 안팔리면 결국 적정한 수준까지 다시 떨어진다.그러나 다른 물가는 내려가는 법이 없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의 담합을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린다.경제질서를 어지럽히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주민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속대상은 아니다.그러나 담합의 부도덕성과 그로 인한 경제해악은 사업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정신모 논설위원>

1997-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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