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정치권 수사를(사설)

성역없는 정치권 수사를(사설)

입력 1997-02-10 00:00
수정 199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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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 주부터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소환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는 보도다.일부 대선주자등 여야의 핵심실세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수수의혹에 휩쓸림으로써 사실상 정치권 전체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과거권력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에 오른 것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독립적 위상임을 우리는 각별히 강조한다.대통령이 누차 강조한대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깨끗한 정치로의 개혁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검찰권이 정부에 귀속된 만큼 정부·여당인사의 연루혐의를 제대로 캐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검찰은 그럴수록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공권력의 중추로서 추상 같은 엄정함을 확립하도록 비장한 의지로 임해야 한다.이른바 여권의 대선예비주자든 전·현직 권력핵심이든 있는 그대로 비리를 밝혀내 단죄해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야당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야당에서는 야당권인사가 사법처리되면 끼워넣기라느니,물타기라느니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권위주의시대의 청산으로 권력은 야당을 포함한 제도권으로 분산된 만큼 국회의 권한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야당도 외압의 주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그것은 야당이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반증된다.

따라서 야당도 총재든 핵심실세든 정치적 고려를 함이 없이 우선 권노갑 의원이 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떡값으로 일컬어지는 정치자금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정치자금법의 허점때문에 조건없는 정치자금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독립적 헌법기관이자 국정심의권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거액의 떡값은 이미 뇌물이라는 포괄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7-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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