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풍신금 등 가처분신청 기각… 경영권 인수시도 무산
한화종합금융이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분에 대한 의결권이 6일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이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수단으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지법 제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이날 한화종금 경영권 인수에 나선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 등이 한화종금 및 한화종금 사모전환사채 인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재벌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개됐던 경영권 인수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주의 이익보호 이상으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중시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외적인 업무집행행위로서 발행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재판부가 CB발행의 문제는 기존주주의 이익보호보다는 거래의 안정성 및 유통시장에서 이 CB를 취득한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보호를 우선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한화그룹측의 사모발행방식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달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효력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주주의 우호지분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M&A방어수단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기업인수를 시도하는 측에서 발행 이전에 전환사채발행유지(유지,정지와 같은 의미)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모CB의 주식전환분 의결권 인정으로 한화그룹측이 확보한 지분은 전체 지분의 45%,박의송 회장측은 35% 가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따라 박회장측은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의 해임은 물론 신규 이사선임도 어렵게 됐다.박씨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조만간 법원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대주주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사모CB를 발행하려 할 경우 기존주주의 이의가 없으면 가능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4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실행되기전까지는 발행가격과 물량이 기존주주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다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사모CB발행이 자유로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외국인투자자 2명이 미도파를 상대로 낸 사모전환사채발행유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소수주주보호를 위해 받아들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모CB를 발행하려 했던 미도파의 시도는 무산됐다.
한화종합금융이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분에 대한 의결권이 6일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이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수단으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지법 제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이날 한화종금 경영권 인수에 나선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 등이 한화종금 및 한화종금 사모전환사채 인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재벌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개됐던 경영권 인수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주의 이익보호 이상으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중시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외적인 업무집행행위로서 발행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재판부가 CB발행의 문제는 기존주주의 이익보호보다는 거래의 안정성 및 유통시장에서 이 CB를 취득한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보호를 우선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한화그룹측의 사모발행방식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달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효력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주주의 우호지분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M&A방어수단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기업인수를 시도하는 측에서 발행 이전에 전환사채발행유지(유지,정지와 같은 의미)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모CB의 주식전환분 의결권 인정으로 한화그룹측이 확보한 지분은 전체 지분의 45%,박의송 회장측은 35% 가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따라 박회장측은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의 해임은 물론 신규 이사선임도 어렵게 됐다.박씨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조만간 법원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대주주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사모CB를 발행하려 할 경우 기존주주의 이의가 없으면 가능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4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실행되기전까지는 발행가격과 물량이 기존주주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다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사모CB발행이 자유로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외국인투자자 2명이 미도파를 상대로 낸 사모전환사채발행유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소수주주보호를 위해 받아들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모CB를 발행하려 했던 미도파의 시도는 무산됐다.
1997-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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