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로 위반 헬기로 단속

버스차로 위반 헬기로 단속

입력 1997-02-06 00:00
수정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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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9일까지 경찰 헬기에 「장거리 표적 식별카메라」를 장착,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헬기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300m 상공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녹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

단속대상 지역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서초 인터체인지(IC)에서 청원 IC까지의 126㎞ 구간을 비롯,갓길 위반행위가 많은 회덕 IC,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와 호법 분기점 부근 등이다.

위반 운전자는 범칙금과 함께 한달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김경운 기자>

1997-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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