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택권 확대… 교수평가에도 반영
새학기부터 각 대학(전문대 포함)은 교양 및 전공필수과목의 지정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부는 3일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의 지정여부를 대학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필수과목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교육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필수과목을 없애거나,단과대 또는 학부단위로 필수과목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고려대·숙명여대·중앙대·성결대 등은 새학기부터 필수과목지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실력이 없어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덕분에 수강생을 받을 수 있던 일부교수의 강의에는 수강생수가 급격히 줄어 강의폐지 또는 축소가 잇따르고 이는 교수평가때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학점취득을 최소화한 「최소전공인정학점제」와 함께 필수과목지정의 자율화로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공과목의 특성상 필수과목지정이 불가피한 의학·약학·법학·사범계의 일부과목을 빼고는 필수과목폐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한종태 기자>
새학기부터 각 대학(전문대 포함)은 교양 및 전공필수과목의 지정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부는 3일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의 지정여부를 대학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필수과목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교육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필수과목을 없애거나,단과대 또는 학부단위로 필수과목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고려대·숙명여대·중앙대·성결대 등은 새학기부터 필수과목지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실력이 없어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덕분에 수강생을 받을 수 있던 일부교수의 강의에는 수강생수가 급격히 줄어 강의폐지 또는 축소가 잇따르고 이는 교수평가때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학점취득을 최소화한 「최소전공인정학점제」와 함께 필수과목지정의 자율화로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공과목의 특성상 필수과목지정이 불가피한 의학·약학·법학·사범계의 일부과목을 빼고는 필수과목폐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한종태 기자>
1997-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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