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추가매입 지분 의결권 제한 논란으로 고민/사모CB 발행 적법성 여부 법원 결정에 촉각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사모전환사채(CB) 발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있다.
소송 당사자인 한화종금은 물론이고 최근들어 지분확보경쟁에 휩싸인 미도파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연말부터 외국계자금의 지분확대이후 경영권 방어에 나선 대농은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을 계기로 사모CB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기관투자가의 반대에 부닥친데다 법원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추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농측에서는 동시에 지난 1일 증권감독원에 미도파 관계사인 메트로프로덕트를 통해 미도파 주식 1백1만5천여주를 추가로 매입,대주주 지분을 16.97%에서 23.22%로 높여놓았다.우호적인 지분을 포함하면 50%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한국투신과 대한투신등 기관투자가들이 잇따라 보유주식을 시장에 내다팔고 있어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분확대경쟁이 가열되면서 일반투자가들도 가세,주가가 상한가 행진을 벌이는 곳도 대농측에는 부담이다.
법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모CB발행이 적법하다고 결정한다면 대농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게 된다.경영권 방어에 충분한 만큼의 CB를 발행,우호적인 세력에 팔았다 되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이다.아직 미도파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있어 전략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있다.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미도파 주식을 새로 5%이상 취득한 대상이 없어 신고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상대방이 30%안팎의 지분은 확보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도파 주식을 둘러싼 지분확보경쟁이 관심을 끄는 또다른 이유는 미도파가 대농그룹의 지주회사로 미도파가 넘어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일도 48만여주가 거래됐다.<김균미 기자>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사모전환사채(CB) 발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있다.
소송 당사자인 한화종금은 물론이고 최근들어 지분확보경쟁에 휩싸인 미도파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 연말부터 외국계자금의 지분확대이후 경영권 방어에 나선 대농은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을 계기로 사모CB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기관투자가의 반대에 부닥친데다 법원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추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농측에서는 동시에 지난 1일 증권감독원에 미도파 관계사인 메트로프로덕트를 통해 미도파 주식 1백1만5천여주를 추가로 매입,대주주 지분을 16.97%에서 23.22%로 높여놓았다.우호적인 지분을 포함하면 50%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한국투신과 대한투신등 기관투자가들이 잇따라 보유주식을 시장에 내다팔고 있어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분확대경쟁이 가열되면서 일반투자가들도 가세,주가가 상한가 행진을 벌이는 곳도 대농측에는 부담이다.
법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모CB발행이 적법하다고 결정한다면 대농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게 된다.경영권 방어에 충분한 만큼의 CB를 발행,우호적인 세력에 팔았다 되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이다.아직 미도파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있어 전략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있다.아직까지는 어느 누구도 미도파 주식을 새로 5%이상 취득한 대상이 없어 신고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상대방이 30%안팎의 지분은 확보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도파 주식을 둘러싼 지분확보경쟁이 관심을 끄는 또다른 이유는 미도파가 대농그룹의 지주회사로 미도파가 넘어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일도 48만여주가 거래됐다.<김균미 기자>
1997-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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