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은행 합병땐 증자 자유화/증권·보험·종금등 자회사 설립 허용

우량은행 합병땐 증자 자유화/증권·보험·종금등 자회사 설립 허용

입력 1997-02-04 00:00
수정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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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합병지원기준 마련… 새달 시행

오는 3월부터는 우량은행간 자발적으로 합병할 경우 증자시 배당금요건 및 증자한도 등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금융상 각종 우대혜택이 주어진다.또 우량은행간 합병할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중에서 1개 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보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부실운영을 미리 막기 위한 차원에서 우량은행간 자발적인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합병지원기준을 마련,이달중 고시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우량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한 선도은행(리딩 뱅크)육성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량금융기관간 자발적인 합병의 유도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과는 별도로 재경원 고시로 지원기준을 마련,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병은행은 배당금요건(과거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 400원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유상증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연간 1천억원(자본금 50%이내)으로 제한돼 있는 유상증자물량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증자할 수 있게 된다.

증권·보험·종금사 등의 자회사 설립혜택이 주어지는 합병은행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은행으로 한정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해 부실금융기관간 합병은 정부가 권고할 수 있게 돼 있어 별문제가 없다』며 『우량금융기관간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합병금융기관에 점포처분에 따르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만 주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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