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남자와 동침했다”/내연여인 폭행치사/경찰관 영장

“딴남자와 동침했다”/내연여인 폭행치사/경찰관 영장

입력 1997-02-03 00:00
수정 199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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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이유로 내연관계인 여자를 때려 숨지게 한 서울 경찰청 기동대소속 박현 경장(30·서울 성동구 성수1가)을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경장은 이날 상오 4시쯤 내연관계인 안모씨(32)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안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언니(39)는 『박경장이 평소에도 술만 먹으면 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김태균 기자>

1997-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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