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적발
감사원은 지난해말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한보상호신용금고가 한보철강과 상아제약 등 관련회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2백42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은감원이 이 사실을 지난 95년 2월 정기검사에서 적발하고도 금고의 경영상 이유 등을 들어 대표이사를 고발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촉구했다.
감사결과 한보상호신용금고는 관련 회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2백42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했으며 이는 금고의 자기자본 2백11억원을 14.9% 초과하는 금액이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말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한보상호신용금고가 한보철강과 상아제약 등 관련회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2백42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은감원이 이 사실을 지난 95년 2월 정기검사에서 적발하고도 금고의 경영상 이유 등을 들어 대표이사를 고발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촉구했다.
감사결과 한보상호신용금고는 관련 회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2백42억8천만원을 불법대출했으며 이는 금고의 자기자본 2백11억원을 14.9% 초과하는 금액이다.<서동철 기자>
1997-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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