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991년 12월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죄 등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1994년 한보상사를 설립한 이래 한보철강공업(주),주식회사 한보 등 22개 계열사로 구성된 한보그룹의 총회장이란 직책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동그룹의 운영을 총괄해 오고 있는 자인 바,
1.위 한보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보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신영과 공모하여,
1996년 10월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7의6 소재 위 신용금고 사무실에서,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한보철강공업(주)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번호 자가09944969호,만기일 1997년 1월20일 액면금 6억5천3백만원,지급은행 한일은행 대치동지점으로 된 동회사 대표이사 홍태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제3의 회사인 두리건설주식회사에게 진성어음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그경부터 1997년 1월16일까지 사이에 모도 27회에 걸쳐 동 회사 어음 합계금 4백32억5천8백10만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할인해 주어 결국 동 회사가 1997년 1월23일 부도처리 됨으로써 위 한보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어음을 할인해 줌과 동시에 위 한보철강공업(주)에 동 어음할인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위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하고,
2.1992년10월22일 위 한보철강공업(주)명의로 제일은행 섬유센터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동 회사 대표이사 홍태선,정일기 등과 공모하여 1997년1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위 한보철강공업(주)내 피의자의 사무실에서,수표번호 마가10043510호 발행일 같은해 1월26일 금액 1백억원,지급지 제일은행 섬유센터지점으로 된 위 홍태선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당좌수표 6장 액면 합계금 5백35억1천6백22만1천963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소정기간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3.위 한보철강공업(주)당진공장 시설투자비가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데다가 공장준공 및 정상가동까지는 최소한 수천억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될 뿐아니라 무리한 사업확장,철강경기 하락,공기지연,과다한 금융비용 지출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1996년11월에는 당기순손실이 무려 4천여억원에 이르러 더이상 제1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을수 없게 되어 매일매일 돌아오는 수표 및 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제2금융권의 초단기성 자금 및 사채 등을 빌려 금융비용에 충당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더이상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그 만기에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호 소재 위 한보철강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1677973호 만기일 1997년8월4일 액면금 3억원으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 홍태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는 등 그경부터 1997년 1월20일까지 사이에 모두 406회에 걸쳐 액면 합계 금 2천2백54억5천5백23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로부터 동 액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한 자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임.
1.위 한보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보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신영과 공모하여,
1996년 10월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7의6 소재 위 신용금고 사무실에서,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한보철강공업(주)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번호 자가09944969호,만기일 1997년 1월20일 액면금 6억5천3백만원,지급은행 한일은행 대치동지점으로 된 동회사 대표이사 홍태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제3의 회사인 두리건설주식회사에게 진성어음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그경부터 1997년 1월16일까지 사이에 모도 27회에 걸쳐 동 회사 어음 합계금 4백32억5천8백10만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할인해 주어 결국 동 회사가 1997년 1월23일 부도처리 됨으로써 위 한보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어음을 할인해 줌과 동시에 위 한보철강공업(주)에 동 어음할인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위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하고,
2.1992년10월22일 위 한보철강공업(주)명의로 제일은행 섬유센터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동 회사 대표이사 홍태선,정일기 등과 공모하여 1997년1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위 한보철강공업(주)내 피의자의 사무실에서,수표번호 마가10043510호 발행일 같은해 1월26일 금액 1백억원,지급지 제일은행 섬유센터지점으로 된 위 홍태선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당좌수표 6장 액면 합계금 5백35억1천6백22만1천963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소정기간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3.위 한보철강공업(주)당진공장 시설투자비가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데다가 공장준공 및 정상가동까지는 최소한 수천억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될 뿐아니라 무리한 사업확장,철강경기 하락,공기지연,과다한 금융비용 지출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어 1996년11월에는 당기순손실이 무려 4천여억원에 이르러 더이상 제1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을수 없게 되어 매일매일 돌아오는 수표 및 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제2금융권의 초단기성 자금 및 사채 등을 빌려 금융비용에 충당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더이상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그 만기에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호 소재 위 한보철강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1677973호 만기일 1997년8월4일 액면금 3억원으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 홍태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는 등 그경부터 1997년 1월20일까지 사이에 모두 406회에 걸쳐 액면 합계 금 2천2백54억5천5백23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로부터 동 액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한 자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임.
1997-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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