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회의후 금기 풍조/중·마샬군도 시도 좌절/IAEA “인접국 의사 존중”
현재의 국제법상으로는 저준위 폐기물의 국제 이동을 강제로 저지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리우 유엔환경회의 이후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금기시하는 국제적인 분위기와 이해 당사 국가의 반대압력 때문에 자국의 핵폐기물을 타국에 전가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 1985년 중국은 고비사막에 독일의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을 유치하다가 국민여론에 밀려 중단한 적이 있다.
또 95년도에는 서방국가의 핵실험이 수행됐던 태평양 지역의 마샬 군도가 국제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시도하다 뉴질랜드와 호주등 주변국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중도 포기한 일이 있다.대만은 당시에도 이의 참여를 추진했으나 뉴질랜드와 호주는 인접국가로서 환경 위험,수송선박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압력을 행사했다.
이밖에도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를 프랑스와 영국에 위탁,재처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다시자국영토로 회수해가고 있다.
핵폐기물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인접국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즉 IAEA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은 방사성 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국제적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규제체제를 갖출 것과 방사성 누출 및 오염확산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접 국가와 교환해 관리평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오는 9월 채택될 예정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안전협약」은 국가간의 방사성폐기물 이송시 인접국에의 고지나 동의를 의무화하고,폐기물 발송국은 접수국이 폐기물 관리능력과 규제체제를 갖출 경우에 한해서만 폐기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있다.
김영식 과학기술처 원자력협력과장은 『전반적으로 자국 쓰레기는 자국에서 처리하는게 국제관례로 정착되는 추세』라면서 『북한은 이미 핵에 오염된 마샬군도마저도 감행하지 못한 핵폐기물 반입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연숙 기자>
현재의 국제법상으로는 저준위 폐기물의 국제 이동을 강제로 저지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리우 유엔환경회의 이후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금기시하는 국제적인 분위기와 이해 당사 국가의 반대압력 때문에 자국의 핵폐기물을 타국에 전가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 1985년 중국은 고비사막에 독일의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을 유치하다가 국민여론에 밀려 중단한 적이 있다.
또 95년도에는 서방국가의 핵실험이 수행됐던 태평양 지역의 마샬 군도가 국제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시도하다 뉴질랜드와 호주등 주변국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중도 포기한 일이 있다.대만은 당시에도 이의 참여를 추진했으나 뉴질랜드와 호주는 인접국가로서 환경 위험,수송선박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압력을 행사했다.
이밖에도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를 프랑스와 영국에 위탁,재처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다시자국영토로 회수해가고 있다.
핵폐기물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인접국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즉 IAEA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은 방사성 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국제적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규제체제를 갖출 것과 방사성 누출 및 오염확산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접 국가와 교환해 관리평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오는 9월 채택될 예정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안전협약」은 국가간의 방사성폐기물 이송시 인접국에의 고지나 동의를 의무화하고,폐기물 발송국은 접수국이 폐기물 관리능력과 규제체제를 갖출 경우에 한해서만 폐기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있다.
김영식 과학기술처 원자력협력과장은 『전반적으로 자국 쓰레기는 자국에서 처리하는게 국제관례로 정착되는 추세』라면서 『북한은 이미 핵에 오염된 마샬군도마저도 감행하지 못한 핵폐기물 반입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연숙 기자>
1997-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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