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 69% 감소/실질심사제 이후/기각률은 18%P 증가

영장신청 69% 감소/실질심사제 이후/기각률은 18%P 증가

입력 1997-01-29 00:00
수정 1997-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새롭게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로 영장 신청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5%나 준 반면,판사의 영장기각률은 18.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8일 마포·서대문·은평·서부경찰서 등 4개 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건수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57건으로 지난해의 181건보다 68.5%가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판사의 영장기각률은 26.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포인트나 증가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비율도 지난해 6.7%에서 올해는 10.9%로 높아졌다.

서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강화돼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때문에 경찰의 영장신청이 크게 줄었고 새로운 구속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준석 기자>

1997-01-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