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상수원 녹조경보제 도입/하반기부터

주요상수원 녹조경보제 도입/하반기부터

입력 1997-01-28 00:00
수정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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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땐 오·폐수시설에 배출중지령/팔당·대청호 우선 실시… 연차적으로 전국 확대

올해부터 팔당·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를 대상으로 녹조발생 경보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27일 상수원 오염의 주요 원인인 녹조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녹조경보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중부권 상수원인 대청호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뒤 연차적으로 전국 취수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수질의 부영양화 정도에 따른 단계별 경보발령 기준과 녹조관찰 범위 및 취수장·정수장의 대응 요령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녹조경보제가 실시되면 대상 호소 및 취수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보발령 단계에 따라 물속에 산소를 불어넣는 수중폭기 또는 녹조류 증식을 억제하는 차광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녹조의 장기화가 우려되면 유입 방류수의 정수기준을 높이거나 인근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일시적인 배출중지명령을내려야 한다.또 해당 호소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에서는 정수약품의 투입량을 경보발령 단계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최상급 경보가 내려지면 정수장 가동을 중단하고 긴급 식수공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녹조는 호소나 저수지 등 물이 갇혀 있는 수역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해 발생한다.이를 억제하기 위해 염소를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면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생성되거나 녹조류가 내뿜는 독성으로 수질이 급격히 바뀌는 부작용이 따른다.<김인철 기자>
1997-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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