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음식쓰레기 과다배출 규제/환경부,「연합회」에 협조문

결혼식장/음식쓰레기 과다배출 규제/환경부,「연합회」에 협조문

입력 1997-01-27 00:00
수정 199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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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 안될땐 단속

낭비가 심한 결혼식 피로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됐다.음식물쓰레기 과다 발생의 주요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결혼식 피로연의 잘못된 풍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지난 21일 전국 결혼예식업연합회에 협조공문을 발송,『정부가 올해를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해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전국의 결혼식업소들이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강장관은 협조공문에서 『결혼예식장에서 음식물 쓰레기없는 검소한 예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부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특히 『일부 결혼예식장은 음식 주문을 전제로 예식장을 대여,식사 시간대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다량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식량자원의 막대한 손실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이같은 변칙영업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것임을내비쳤다.

이번 공문 발송은 정부가 호텔이나 대형음식점·뷔페식당 등에서 피로연 음식을 주문하는 조건으로 결혼식이나 회갑연·리셉션 등의 모임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조치로,강제적 규제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우선 결혼예식업소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김인철 기자>
1997-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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