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정부서 보전 추진/3월 시행 스톱옵션제 확실한 「미끼」될듯
중소기업에 고급연구인력을 끌어들일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우리 노동인력은 중소기업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임금·복지·근로시간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하나도 나은 게 없기 때문이다.중소기업 기피현상은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연구인력분야에서도 심각한 상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의 경우 중소기업을 100으로 잡을 경우 전산업의 대기업은 131.1,제조업은 141.7로 나타났다.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은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49.2시간이었다.중소기업은 같이 일하고서 최소 30%이상 적게 받고 있다는 얘기다.1인당 월평균 법정복지비용(94년기준)을 보면 중소기업은 7만9천400원,대기업은 10만3천100원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77%에 불과하다.요컨대 중소기업은 일을 많이 하고도 돈은 적게 받으며 근로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고급」인력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이는 일은결코 간단하지 않다.
정부는 유능한 고급연구·기술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상식차원에서 본다면 신인도가 높은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인재가 몰려든다.현실적으로 그런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인 만큼 석·박사급 연구·기술인력은 대기업으로 몰려든다.
정부는 고급인력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중소기업청이 최근 눈에 끌리는 정책을 하나 내놓았다.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세부시책의 하나다.즉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고급연구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임금·근로시간·복지 등 3가지 항목에서 모든 중소기업을 대기업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만큼 우선 연구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임금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부설연구소를 보유한 1천861개의 중소기업체는 이런 점에서 호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중기청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세금감면 두 가지로 지원수단을 압축해놓고 있다.전자는 15개월간 인건비차액의 50%를 중소기업에 보조하고 있는 독일제도를 모방한 것이다.후자는 소득세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연구원의 소득증가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두고 지원폭·지원대상·시기 등을 두고 내부검토를 진행중이다.문제는 돈줄을 쥐고 있는 재경원이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협의과정을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시행되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제는 확실한 「미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 제도는 미래의 일정시점에 회사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주는 제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돈을 더 주지 않고도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물론 아무 기업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창업회사로 설립후 7년이내의 벤처기업이라야 한다.대략 900개정도다.대상자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은 자사주나 신주인수권 둘 다 인정되고 비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에만 한정된다.정부는 옵션행사시기는 3년이상,취득주식한도는 임·직원 1인당 총발행주식의 5%이내로 정해두었다.다만 회사당 발행총량을 정하는 것만 남겨놓고 있다.옵션취득후 3년은 바로 기업이 인력을 회사에 붙잡아둘수 있는 시기로 보면 된다.
문제는 세금이다.약정시기에 가서 옵션거래를 할 때 해당주식의 시가와 옵션가격의 차이에 대한 세금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비과세범위를 현재 1인당 연간 5천만원으로 잡고 있다.지금은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있지만 세금감면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자사주를 배분하면 옵션차액을 법인의 손비로 인정해줄 계획이다.정부는 스톡옵션시행에 대비,현재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중이다.그 가운데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장외등록요건과 이에 따른 스톡옵션시행절차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임금보전이든 스톡옵션제도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그 자체』라면서 『기업의 신인도가 높을때 이같은 제도가 효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중소기업에 고급연구인력을 끌어들일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우리 노동인력은 중소기업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임금·복지·근로시간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하나도 나은 게 없기 때문이다.중소기업 기피현상은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연구인력분야에서도 심각한 상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의 경우 중소기업을 100으로 잡을 경우 전산업의 대기업은 131.1,제조업은 141.7로 나타났다.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은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49.2시간이었다.중소기업은 같이 일하고서 최소 30%이상 적게 받고 있다는 얘기다.1인당 월평균 법정복지비용(94년기준)을 보면 중소기업은 7만9천400원,대기업은 10만3천100원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77%에 불과하다.요컨대 중소기업은 일을 많이 하고도 돈은 적게 받으며 근로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고급」인력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이는 일은결코 간단하지 않다.
정부는 유능한 고급연구·기술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상식차원에서 본다면 신인도가 높은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인재가 몰려든다.현실적으로 그런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인 만큼 석·박사급 연구·기술인력은 대기업으로 몰려든다.
정부는 고급인력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중소기업청이 최근 눈에 끌리는 정책을 하나 내놓았다.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세부시책의 하나다.즉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고급연구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임금·근로시간·복지 등 3가지 항목에서 모든 중소기업을 대기업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만큼 우선 연구원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임금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부설연구소를 보유한 1천861개의 중소기업체는 이런 점에서 호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중기청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세금감면 두 가지로 지원수단을 압축해놓고 있다.전자는 15개월간 인건비차액의 50%를 중소기업에 보조하고 있는 독일제도를 모방한 것이다.후자는 소득세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연구원의 소득증가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두고 지원폭·지원대상·시기 등을 두고 내부검토를 진행중이다.문제는 돈줄을 쥐고 있는 재경원이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협의과정을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시행되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제는 확실한 「미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 제도는 미래의 일정시점에 회사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주는 제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돈을 더 주지 않고도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물론 아무 기업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창업회사로 설립후 7년이내의 벤처기업이라야 한다.대략 900개정도다.대상자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은 자사주나 신주인수권 둘 다 인정되고 비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에만 한정된다.정부는 옵션행사시기는 3년이상,취득주식한도는 임·직원 1인당 총발행주식의 5%이내로 정해두었다.다만 회사당 발행총량을 정하는 것만 남겨놓고 있다.옵션취득후 3년은 바로 기업이 인력을 회사에 붙잡아둘수 있는 시기로 보면 된다.
문제는 세금이다.약정시기에 가서 옵션거래를 할 때 해당주식의 시가와 옵션가격의 차이에 대한 세금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비과세범위를 현재 1인당 연간 5천만원으로 잡고 있다.지금은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매기고 있지만 세금감면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자사주를 배분하면 옵션차액을 법인의 손비로 인정해줄 계획이다.정부는 스톡옵션시행에 대비,현재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중이다.그 가운데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장외등록요건과 이에 따른 스톡옵션시행절차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임금보전이든 스톡옵션제도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그 자체』라면서 『기업의 신인도가 높을때 이같은 제도가 효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1997-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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