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비 과다 명목/「한보」 매년 부가세 환급

시설투자비 과다 명목/「한보」 매년 부가세 환급

입력 1997-01-26 00:00
수정 1997-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보철강은 그동안 대대적인 시설투자비 투입으로 해마다 4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마다 부가세를 내는 대신 환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지난 90년부터 충남 당진공장 설비투자에 들어가면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투입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월등히 커 부가세 신고때마다 부가세를 돌려받아 왔다.

1997-01-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