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금고 예금지급 금지/2천만원이상자 대상

한보금고 예금지급 금지/2천만원이상자 대상

입력 1997-01-25 00:00
수정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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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433억 불법대출 적발… 3자인수 가능성

한보그룹 계열사인 (주)한보상호신용금고가 대주주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등 출자자들에게 불법대출해줬다가 적발돼 예금지급 정지명령과 함께 경영관리 명령을 받았다.이에 따라 한보철강에 이어 한보금고도 제3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신용관리기금은 지난 17일부터 한보금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출자자들에게 4백33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를 적발,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예금지급 정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영관리에 들어갔다고 24일 발표했다.

신용관리기금은 한보금고가 4백33억원에 해당하는 담보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간 내에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7-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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