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 내리면 옛사주 경영참가 불가
부도난 한보철강은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인수되는 길을 걷게됐다.법정관리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위기에 놓였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 기업의 빚을 동결시켜주면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회사와 채권자·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게 좋은지를 평가한다.
법정관리의 첫 단계는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내린다.보통 신청뒤 1∼2주내에 이뤄지나 한보철강처럼 파급영향이 크면 3∼4일내에 결정을 내린다.
법정관리에서 중요한게 관리인 선임.관리인은 경영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한을 갖는다.법원은 관련회사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한보철강의 경우 포항제철에 당분간 경영을 위탁할 방침이라 포철 출신 전·현직 임원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옛 사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관리인은 채권신고와 채권조사,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한다.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정리계획대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이뤄진다.회사정리 절차를 밟으면 최장 20년간 채무는 동결된다.
장기간의 채무동결 조치가 없어도 회생할 가능성이 많으면 정리절차까지는 가지 않는다.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는 선에서 끝난다.95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유원건설(현 한보건설)이 그랬다.한보철강도 유원건설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그렇게 되면 채권단은 장기간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최악에서는 벗어난다.<곽태헌 기자>
부도난 한보철강은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인수되는 길을 걷게됐다.법정관리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위기에 놓였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 기업의 빚을 동결시켜주면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회사와 채권자·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게 좋은지를 평가한다.
법정관리의 첫 단계는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내린다.보통 신청뒤 1∼2주내에 이뤄지나 한보철강처럼 파급영향이 크면 3∼4일내에 결정을 내린다.
법정관리에서 중요한게 관리인 선임.관리인은 경영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한을 갖는다.법원은 관련회사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한보철강의 경우 포항제철에 당분간 경영을 위탁할 방침이라 포철 출신 전·현직 임원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옛 사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관리인은 채권신고와 채권조사,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한다.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정리계획대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는 이뤄진다.회사정리 절차를 밟으면 최장 20년간 채무는 동결된다.
장기간의 채무동결 조치가 없어도 회생할 가능성이 많으면 정리절차까지는 가지 않는다.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는 선에서 끝난다.95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유원건설(현 한보건설)이 그랬다.한보철강도 유원건설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그렇게 되면 채권단은 장기간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최악에서는 벗어난다.<곽태헌 기자>
1997-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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