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직업선택 자유 침해
김기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고등검사장 이상 검찰간부 8명은 22일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시킨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5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참정권·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해설 4면〉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을 제한하면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법무장관에 검찰과 무관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다』면서 『검찰 중립이라는 입법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의 위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김총장 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문제의 조항은 퇴임 후 공직 임명에 규제를 받지 않는 대법원장,대법관 등과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함으로써 입법·행정·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간부 8명은 김총장을 비롯,최명선 대검차장,최영광 법무연수원장,김종구 서울고검장,이원성 부산고검장,김상수 대구고검장,심상명 광주고검장,주광일 대전고검장 등이다.<강동형 기자>
김기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고등검사장 이상 검찰간부 8명은 22일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시킨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5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참정권·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해설 4면〉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을 제한하면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법무장관에 검찰과 무관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다』면서 『검찰 중립이라는 입법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의 위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김총장 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문제의 조항은 퇴임 후 공직 임명에 규제를 받지 않는 대법원장,대법관 등과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함으로써 입법·행정·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간부 8명은 김총장을 비롯,최명선 대검차장,최영광 법무연수원장,김종구 서울고검장,이원성 부산고검장,김상수 대구고검장,심상명 광주고검장,주광일 대전고검장 등이다.<강동형 기자>
1997-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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