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추출물 함유 화장품 판금/유럽연합 집행위 결정

가축추출물 함유 화장품 판금/유럽연합 집행위 결정

입력 1997-01-22 00:00
수정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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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은 20일 지난해 유럽을 휩쓸었던 광우병(BSE) 파문과 관련,양·염소·소 등의 가축에서 추출한 성분을 함유하는 모든 화장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EU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우병과 인간의 뇌질환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확실한 증거가 밝혀지기 전의 사전조치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집행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회원국들은 오는 7월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게 돼 있다.

1997-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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