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1000명­100평이상 급식소/음식쓰레기 발효기 설치 의무화

경남1000명­100평이상 급식소/음식쓰레기 발효기 설치 의무화

입력 1997-01-20 00:00
수정 199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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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9일 10억원을 들여 창원시 등 13개 시·군에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20대를 설치,도내 쓰레기발생량의 10%를 퇴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내에서는 하루 1천86t의 음식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50여t만 퇴비화처리하고 있어 퇴비화율이 5%에 그치고 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의무설치업소규모를 집단급식인원 1천명이상,급식소면적 100평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지역별 고속발효기설치대수는 창원을 비롯,울산·마산·진해·사천·밀양·거제시에는 각각 1억원을 지원,2대씩 설치하고 진주시와 김해·양산·함안·하동·합천은 1대씩 설치한다.

음식쓰레기의 퇴비화는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침출수처리비용을 절약하며,악취발생과 소각에 따른 보조연료사용량을 줄여 경비절감효과가 기대된다.<창원=이정규 기자>

1997-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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