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정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국회통과절차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내 현대정공이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위행위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개정된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절차가 국회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들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사건은 재판 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생명으로 하는 만큼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내 현대정공이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위행위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개정된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절차가 국회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들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사건은 재판 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생명으로 하는 만큼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창원=강원식 기자>
1997-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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