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AFP 연합】 미국은 15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가 미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행위를 막지 못했다면서 오는 3월1일을 기해 아르헨티나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살린 바셰프스키 대표지명자는 무역제재조치가 개도국들에 대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누리고 있는 면세수입액의 50%에 해당하는 2억6천만달러 상당의 교역품에 대한 관세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살린 바셰프스키 대표지명자는 무역제재조치가 개도국들에 대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누리고 있는 면세수입액의 50%에 해당하는 2억6천만달러 상당의 교역품에 대한 관세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7-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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