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엔 실업수당·실업급여
정부와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정은 정부안이 마련되는대로 오는 17일쯤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작업을 거친뒤 오는 20일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 특별법」(가칭)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자 대책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정리해고자를 의도적으로 양산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근로자 생활과 고용안정 지원에 무게를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당정이 검토중인 방안은 ▲도산기업 체불임금 대체지급 ▲저소득 근로자 우대 비과세 저축 신설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 융자조건 대폭 완화 ▲근로자 주택지원제도 도입 ▲해고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실업급여 지급 등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총액의 0.1%범위내에서 「임금확보지원기금」을 출연,도산기업 근로자에게 퇴직일 6개월전부터 퇴직일까지의 체불임금 가운데 80%를 지급토록 하고 현행 연간 1천억원인 주택구입자금 대출규모를 연간 2천억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리해고」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1천명 이하 사업장은 6개월내 30명,1천명 이상은 전체 근로자의 5% 이내에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고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박찬구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정은 정부안이 마련되는대로 오는 17일쯤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작업을 거친뒤 오는 20일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 특별법」(가칭)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은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자 대책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정리해고자를 의도적으로 양산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근로자 생활과 고용안정 지원에 무게를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당정이 검토중인 방안은 ▲도산기업 체불임금 대체지급 ▲저소득 근로자 우대 비과세 저축 신설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 융자조건 대폭 완화 ▲근로자 주택지원제도 도입 ▲해고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실업급여 지급 등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총액의 0.1%범위내에서 「임금확보지원기금」을 출연,도산기업 근로자에게 퇴직일 6개월전부터 퇴직일까지의 체불임금 가운데 80%를 지급토록 하고 현행 연간 1천억원인 주택구입자금 대출규모를 연간 2천억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정리해고」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1천명 이하 사업장은 6개월내 30명,1천명 이상은 전체 근로자의 5% 이내에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고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박찬구 기자>
1997-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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