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정부가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일본측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 당국자는 14일 『지난 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대일보상 불요구방침은 국가 대 국가간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대위안부 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김대통령의 발표 뒤 외교경로를 통해 그같은 입장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유엔 인권위원회도 지난해 4월 일본정부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개인배상을 권고한 바 있으며,우리정부도 이같은 결의의 이행을 일본측에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열리는 유종하 외무부장관과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일본 외상간의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 기자>
정부 당국자는 14일 『지난 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대일보상 불요구방침은 국가 대 국가간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대위안부 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김대통령의 발표 뒤 외교경로를 통해 그같은 입장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유엔 인권위원회도 지난해 4월 일본정부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개인배상을 권고한 바 있으며,우리정부도 이같은 결의의 이행을 일본측에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열리는 유종하 외무부장관과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일본 외상간의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 기자>
1997-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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