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대학생 3명에 10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보안법 위반 대학생 3명에 10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입력 1997-01-14 00:00
수정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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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넓혀 경도된 의식 바로잡아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탐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이청우 피고인(21·건축학과 3년) 등 시립대생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2년과 각각 장애인시설 봉사 및 양로시설 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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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비뚤어진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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