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대학생 3명에 10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보안법 위반 대학생 3명에 10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입력 1997-01-14 00:00
수정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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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넓혀 경도된 의식 바로잡아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탐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이청우 피고인(21·건축학과 3년) 등 시립대생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2년과 각각 장애인시설 봉사 및 양로시설 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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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비뚤어진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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