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대학생 3명에 10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보안법 위반 대학생 3명에 10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입력 1997-01-14 00:00
수정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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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넓혀 경도된 의식 바로잡아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탐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이청우 피고인(21·건축학과 3년) 등 시립대생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2년과 각각 장애인시설 봉사 및 양로시설 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지역문화예술 발전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지난 4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구 생활예술인 활동단체 비바싱어즈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중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합창단 ‘비바싱어즈’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단체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공연 활동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구 주민분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는 비바싱어즈 단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입법적 뒷받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19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 연주 단체 ‘비바싱어즈’는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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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비뚤어진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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