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대학생 3명에 10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보안법 위반 대학생 3명에 10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입력 1997-01-14 00:00
수정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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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넓혀 경도된 의식 바로잡아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탐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이청우 피고인(21·건축학과 3년) 등 시립대생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2년과 각각 장애인시설 봉사 및 양로시설 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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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비뚤어진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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