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넓혀 경도된 의식 바로잡아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탐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이청우 피고인(21·건축학과 3년) 등 시립대생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2년과 각각 장애인시설 봉사 및 양로시설 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비뚤어진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탐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이청우 피고인(21·건축학과 3년) 등 시립대생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2년과 각각 장애인시설 봉사 및 양로시설 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비뚤어진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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