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대표/야서 노동법 대안제시땐 논의 용의/야,내일 긴급총재회담 촉구… TV토론은 수용 의사
여권은 11일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가 경제회생과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 노동단체와의 TV토론을 제의하고 정리해고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서두르는 등 정국돌파를 위한 대화국면 조성에 나섰다.〈관련기사 5면〉
특히 신한국당은 야권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새 노동관계법 내용에 관해 논의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정부의 강경대응과 달리 유화국면 조성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이홍구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동계의 반발과 정부의 강경대응만 있는 현실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노동단체에 TV토론을 정식 제의했다.
김철 대변인은 『노동법의 내용에 대해 일부 노동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나 국민은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에 대한 전체 국민과 노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을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야권은 여야와 노동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3자토론을 요구했다.
이대표는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논의의 장』이라고 전제하고 『야권이 새로운 안을 제기한다면 수용여부와 별개로 국회 상임위등에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야권에 사실상 노동관계법 대화를 제의했다.
신한국당은 TV토론이 성사된다면 이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대표는 또 내주초 명동성당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파업근로자들의 설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이와관련,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16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근로자생활향상특별법안과 노동관계법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에 앞서 이환균 총리행조실장 주재로 14일 경제·노동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법안 내용을 조율한다.
반면 야권은 이날 상오 긴급간부회의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3일중 김영삼 대통령,김대중·김종필 총재 긴급총재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회의는 특히『정부·여당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보하고 조속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양승현·박대출 기자>
여권은 11일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가 경제회생과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 노동단체와의 TV토론을 제의하고 정리해고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서두르는 등 정국돌파를 위한 대화국면 조성에 나섰다.〈관련기사 5면〉
특히 신한국당은 야권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새 노동관계법 내용에 관해 논의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정부의 강경대응과 달리 유화국면 조성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이홍구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동계의 반발과 정부의 강경대응만 있는 현실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노동단체에 TV토론을 정식 제의했다.
김철 대변인은 『노동법의 내용에 대해 일부 노동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나 국민은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에 대한 전체 국민과 노동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을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야권은 여야와 노동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3자토론을 요구했다.
이대표는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논의의 장』이라고 전제하고 『야권이 새로운 안을 제기한다면 수용여부와 별개로 국회 상임위등에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야권에 사실상 노동관계법 대화를 제의했다.
신한국당은 TV토론이 성사된다면 이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대표는 또 내주초 명동성당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파업근로자들의 설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이와관련,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16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근로자생활향상특별법안과 노동관계법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에 앞서 이환균 총리행조실장 주재로 14일 경제·노동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법안 내용을 조율한다.
반면 야권은 이날 상오 긴급간부회의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3일중 김영삼 대통령,김대중·김종필 총재 긴급총재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회의는 특히『정부·여당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보하고 조속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양승현·박대출 기자>
1997-01-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