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생명보험회사가 중도해약 등으로 가입자에게 환불해야 할 보험료 9백79억3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감독원장에게 바로잡을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보험감독원을 감사하면서 33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보험료납입을 중단,보험계약의 효력을 잃어버린 뒤 2년안에 계약부활이나 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30개 생보사에서 8백88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또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해약환급금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대출했으나 가입자가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보험이 해약된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이자 등을 뺀 잔액이 환불돼야 하는데도 20개 회사에서 63억5천여만원이 환불되지 않았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말 보험감독원을 감사하면서 33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보험료납입을 중단,보험계약의 효력을 잃어버린 뒤 2년안에 계약부활이나 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30개 생보사에서 8백88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또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해약환급금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대출했으나 가입자가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보험이 해약된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이자 등을 뺀 잔액이 환불돼야 하는데도 20개 회사에서 63억5천여만원이 환불되지 않았다.<서동철 기자>
1997-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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