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조문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997-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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