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관련 상위법과 상충/「서울시 조례」 시정 추진

재개발사업 관련 상위법과 상충/「서울시 조례」 시정 추진

입력 1997-01-10 00:00
수정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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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재의결 요구방침

내무부는 서울시의 일부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등 결함이 있다는 지적(9일자 서울신문 21면 보도)과 관련,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문제가 드러난 조례는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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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관계자는 9일 『문제가 된 「서울시 재개발사업 조례」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심의를 의뢰,결과를 통보받아서 문제가 드러나면 서울시의회에 다시 의결에 부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7-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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