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과다인상 대학 세무조사/정부 검토

등록금 과다인상 대학 세무조사/정부 검토

입력 1997-01-09 00:00
수정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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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넘으면 국고보조 중단·증원 불허

정부는 사립대등록금을 5%이내에서 인상토록 억제하기 위해 이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 사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계감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다.아울러 등록금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 국고보조대상에서 완전배제하고 증원·증과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김종창 국민생활국장은 8일 『사립대 등록금인상률이 매년 물가상승률의 2∼3배에 이르는 등 물가상승을 주도해왔다』고 지적,『등록금을 5%이상 올리는 등 경쟁력강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으로 외부회계감사·세무조사·재정지원불이익 등의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재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교육부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외부감사인에게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또 정부는 세법규정에 의해 사립대의 건물임대소득이나병원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탈세여부,출연금의 공공목적 사용여부 등에 대해 세무조사·세무확인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한승수 부총리는 7일 교육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립대등록금 안정을 위해 사립대총장회의를 주재해줄 것을 당부했다.교육부는 빠른 시일 안에 사립대총장회의를 주재,등록금인상률을 5%이내에서 억제토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7-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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