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대형건물 절수형 설비 의무화/자동 수도꼭지·절수형 변기 설치… 오·폐수 줄여/주거용 건물에도 권장… 세제·융자혜택 등 검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과 공공건물 등을 지을 때는 반드시 절수형 설비를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자원을 절약하고 폐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새로 짓는 건물에 절수형 변기와 자동 수도꼭지 등 절수형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안에 고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대규모 업무용 빌딩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건물에 먼저 적용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하 중·소형 건물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건축업자가 이를 따를 때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세제 또는 융자지원 등 각종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좌변기와 소변기의 물 사용량을 줄이고 그대신 세척력을 높인 선진국형 규격을 정해 오물 세척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을 줄일계획이다.
사람들이 물을 쓸때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잠기는 전자감응식 자동수도꼭지도 의무 설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수도 시설 설치 등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거나 권장사항으로 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정진성 수도정책 과장은 『정부의 「녹색환경의 나라」건설 계획에 따라 모든 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요소를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절수형 설비는 수돗물 사용량을 줄여 오·폐수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화학물질 사용도 한꺼번에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이대행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과 공공건물 등을 지을 때는 반드시 절수형 설비를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자원을 절약하고 폐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새로 짓는 건물에 절수형 변기와 자동 수도꼭지 등 절수형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안에 고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대규모 업무용 빌딩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건물에 먼저 적용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하 중·소형 건물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건축업자가 이를 따를 때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세제 또는 융자지원 등 각종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좌변기와 소변기의 물 사용량을 줄이고 그대신 세척력을 높인 선진국형 규격을 정해 오물 세척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을 줄일계획이다.
사람들이 물을 쓸때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잠기는 전자감응식 자동수도꼭지도 의무 설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수도 시설 설치 등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거나 권장사항으로 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정진성 수도정책 과장은 『정부의 「녹색환경의 나라」건설 계획에 따라 모든 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요소를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절수형 설비는 수돗물 사용량을 줄여 오·폐수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화학물질 사용도 한꺼번에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이대행 기자>
1997-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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